20일 오전 5시35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승용차에 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여성 A씨는 뒤따르던 SUV차량에 한 차례 더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가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상황에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 신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승용차, SUV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이들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승용차 운전자와 달리 SUV 운전자는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는데, 그가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SUV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의료진 검안 혹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