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형 환변동 보험 가입 지원

도내 사업장·공장 있는 중소기업 대상

오는 24일부터 신청 가능

경기도가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한다. 2025.2.20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한다. 2025.2.20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2025년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전방위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하며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환율 변동성이 확대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환변동보험은 환율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율 차이를 보전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수출 거래 시 환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도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가입을 지원해 수출 중소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전액(최대 2천만원 한도)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하락 시 환차손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손실을 보장한다. 일반 환변동보험과 달리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 기업 부담이 없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사업장·공장 등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2천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 한도 내에서 여러 번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달 가입한 기업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수출자용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이후 보험 청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보험료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오는 24일부터 온라인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에서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가 확인되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산소진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031-259-6149)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기업애로원스톱종합지원센터(031-1533-1472)를 통한 수출입 등 기업애로 상담도 가능하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환율 변동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