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간기업 4개 중 1개는 경기도내 위치

유연근로제 확산, 중소기업 지원 필요

경기연구원은 20일 ‘경기도 민간기업 가족친화제도 개선방안’을 발간하고 가족친화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제공
경기연구원은 20일 ‘경기도 민간기업 가족친화제도 개선방안’을 발간하고 가족친화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제공

일과 가족생활 양립,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경기도 민간기업에 ‘가족친화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연근로제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일 ‘경기도 민간기업 가족친화제도 개선방안’을 발간하고 가족친화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전국 민간기업 4개 중 1개(2022년 기준)가 위치한 만큼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심으로 시작된 가족친화제도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민간기업 CEO 217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 도입 실태와 효과 및 인식을 조사했고, 재직 중인 근로자와 CEO 11명을 대상으로는 심층면접조사도 병행했다.

이번 조사는 다수의 CEO를 대상으로 해 근로자뿐 아니라 직접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사 결과 ‘출산전후휴가’(92.6%)와 ‘배우자 출산휴가’(91.7%) 등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지만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돌봄지원제도 사용은 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돌봄지원제도 활용도는 떨어졌다. 근로자 100명에서 300명 사이인 기업에서 75%가 이용한 반면 근로자 1명에서 9명 사이인 기업은 9.5%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체할 인력과 운용할 비용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료 및 관리자 업무 가중’(32.9%),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25.0%), ‘비용 부담’(11.4%) 등을 가족친화제도 도입 어려움으로 꼽았다.

응답자는 가족친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선 ‘유연근로제 확산’(23.5%)과 ‘중소기업 지원’(16.1%)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원은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식을 분류하고 가족친화제도 정착을 위한 9개 세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기업 대응 방식은 동의형(적극 도입), 타협형(최소한의 제도 운영), 왜곡형(운영 의지 부족, 외형만 유지), 저항형(도입 연기 또는 거부)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지원 정책 로드맵을 보고서에 담아 구체화했다.

세부 과제로는 ‘리프레시 제도’ 및 ‘0.5&0.75잡 제도’ 확산, ‘경기도 돌봄기회 지원금’ 추진, 소규모 기업 인센티브 강화, ‘경기도 중소기업 대체인력풀’ 운영을 제시했다.

황은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족친화 문화를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며 존중받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민간기업이 가장 많이 위치한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가족친화제도 도입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과 함께, 기업 특성에 맞춘 효과적인 정책 경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