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김포시 9급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2024년 3월5일 인터넷보도)과 관련, 이 공무원의 신상을 언급하며 온라인상에 비방글을 올리거나 시청으로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이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협박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30분부터 15분 동안 5차례 걸쳐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30대 김포 공무원 C씨를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0시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28분께 시청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C씨를 협박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해 A씨와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반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약식기소한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