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구제역과 함께 공갈하거나 그의 공갈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레커’ 유튜버들도 각각 징역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유튜버 쯔양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제역과 함께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공갈 방조의 혐의로 기소된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겐 벌금 500만원형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 등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는 온라인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은 사람들의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위에 대해 얘기했다”며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준희(구제역)는 박정원(쯔양)에게 5천500만원과 무료 먹방 촬영 등을 강요하는 등의 적지 않은 피해를 줬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