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18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김씨의 첫 항소심 공판 기일을 3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다만, 담당 법관들은 오는 24일 법원 인사이동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공식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