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해 8월 28일 오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8.2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해 8월 28일 오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8.2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가 낸 보석 청구를 지난 19일 인용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일 공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가 다 마무리된 상태라 증거를 왜곡하거나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박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