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구역 회수 ‘클렌징’ 폐지 숨은 노력… 진상규명 약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지난해 7월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족 공동 기자회견’에서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지난해 7월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족 공동 기자회견’에서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쿠팡CLS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돼 온 ‘적정 배송구역 위탁협의 제도’(클렌징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그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클렌징 조항은 택배 대리점이 배송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배송 구역을 회수하거나 변경하는 제도다.

2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5월 쿠팡CLS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 발생 후 택배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클렌징 제도 폐지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다. 특히 수원 출신인 사망 노동자의 휴대폰에서 “팔이 저리고 숨이 안 쉬어진다”는 검색어와 “개처럼 뛰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수원시장 출신인 염태영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유족들과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부당한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 의원은 국정감사와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클렌징 제도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심야배송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지난해 8월에는 국토부 물류실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국토부 표준계약서 개정 등 택배노동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등 해당 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같은 염 의원의 노력으로 쿠팡CLS는 기존 계약해지 부속합의서 내 ‘즉시 계약해지’ 요건에서 클렌징 조항 전체(10개 항목)를 삭제하고, 즉시계약 해지 사유는 각종 범죄행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염 의원은 “최근 고인의 아버님과 수원의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참척의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감내하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다”며 “앞으로도 쿠팡이 심야 노동자 건강권에 책임을 다하길 바라고 이번 제도개선이 과로사 유가족의 치유와 일상회복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 관계자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인 염 의원의 제안에 따라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더욱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반응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