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왼쪽부터), 조배숙, 장동혁, 송석준, 박준태 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별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5.2.12 /연합뉴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왼쪽부터), 조배숙, 장동혁, 송석준, 박준태 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별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5.2.12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쇼핑영장’ 청구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밝혔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기록을 통해 공수처가 위법 하게 수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지난 12월6일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및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영장 등 2종류의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12월 7일 모두 기각 당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12월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발부 받았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관련 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안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반드시 재청구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 이외에도, 공수처가 12월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에 포함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당했고, 12월 20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또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