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김성원(양주 동두천 연천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요구하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까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조차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본인인증 절차를 면제해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절차 없이 게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게임물 이용시간 제한 및 이용내역 고지 의무도 폐지함으로써 게임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참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게임사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