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발의 27일 본회의 상정

앞으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도 능력과 성과를 발휘한 군인에게 특별진급을 시키는 인사풍토가 마련된다. 평시 복무 중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공적을 세운 사람을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은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로 상정됐다. 개정안은 군장병 및 국방가족들의 숙원 법안이었다.

현행법은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작전이나 훈련 등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우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특별진급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특별진급 대상 확대를 통해 군 사기가 더욱 진작되길 바란다”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군 진급제도 강화를 통해 능력을 발휘한 군인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