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모임이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대북전단 10만장 살포를 예고했지만 경기도와 경찰, 접경지역 주민 등이 대응에 나서며 계획이 무산됐다. 사진은 민통선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10.3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납북자가족모임이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대북전단 10만장 살포를 예고했지만 경기도와 경찰, 접경지역 주민 등이 대응에 나서며 계획이 무산됐다. 사진은 민통선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10.3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파주 시민들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파주 시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위원장 등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북한의 무력 도발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