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지난해 2월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19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지난해 2월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19 /연합뉴스

최근 경영 위기와 함께 임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진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체불임금만 400억원 이상으로 ‘역대급 임금체불’ 사건이라고 불렸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낮은 형량이 내려졌다.

박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체불된 금액은 무려 478억원, 인원은 800여명으로 불어났고, 특히 법정에선 임금체불과 관련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받았다.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태는 국내에서 실형이 내려진 임금체불 단일 사건 중 전례 없는 역대 최대 규모로 꼽혔다. 하지만 정작 검찰 구형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실형이 내려지면서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은 근로자 가족의 생계와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근로자들이 박 회장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위니아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됐고 회생절차가 이뤄졌다”며 “박 회장의 회생개시절차 직전에 10억원을 송금받은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임금체불 혐의만 인정하면서 수년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박 대표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피해자들은 “임금체불이란 심각한 범죄에도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고 토로한다.

앞서 지난해 9월 상습적 임금체불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 산정 불이익, 국가 등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경제 제재를 가하는 한편 근로자들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법은 올해 10월22일부터 적용된다. 관련법 개정으로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돼도 법원의 선처가 지속되면 실효를 발휘하기가 힘들다. 체불임금 사업자에 대한 양형 조정이 절실하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