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등 부담 완화 목적 사업

최대 90만원씩… 선착순 심사·도움

인천시가 소상공인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를 각각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천시·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가 맺은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지원사업으로 KB금융그룹이 기부한 10억 원을 재원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직원 육아휴직 등으로 인력 공백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을 준다. 고용노동부가 주는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에 인천시가 추가로 최대 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고용노동부가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정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대체인력에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된다.

출산으로 일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소득 감소 부담을 덜어주는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1인 소상공인에게는 고용노동부가 출산급여로 150만원을 지급하는데, 인천시가 9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한 1인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이다. 2025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지급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공고일인 2월 21일 이전(2025년1월1일부터 2월20일 사이) 출산했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심사·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