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하고 단속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등을 제정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기준을 규정, 단속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한 주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의왕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지침 제정안은 단속 기준으로 무인단속 카메라 활동 시 1회 촬영 후 15분 이상 시차를 두고 재촬영(집중단속구역, 5분 이상 격차 2회 촬영)하게 규정했다. 또 단속 완화·유예 사항으로 점심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지정하고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장 주변의 경우는 행사 시작 전후 시간 동안, 교통안내 요원에 의한 질서 유지 등을 할 때 단속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교차로와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등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무인 단속 카메라 운영이 타 시·군(5~10분 상당 시차)에 비해 여유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억울함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점심시간 단속도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30분의 여유 시간을 둬 단속에 의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