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부 대도시에 전세사기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두 건의 전세사기 고소사건을 수사 중이다. 수원시 인계·영통동의 다세대 주택 임차인 24명이 3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임대업자 A씨를 고소했다. 이어 수원·용인·화성 일대에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B씨도 2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고소당했다.
전세 주택 임대차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1대 1 계약으로 성립한다. 세입자는 임차주택에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과 1대 1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다세대주택 전체를 소유한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들은 졸지에 수많은 피해자들 중의 1명으로 전락하면서 피해 구제가 불가능해진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전개방식이다.
경기남부경찰서가 수사 중인 A, B씨 전세사기 혐의도 초대형 전세사기 사건의 전형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미추홀구 전세사기나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도 발생 초기에 비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수천 채의 다세대주택으로 초대형 사기 사건을 벌인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남모씨 일당은 범죄행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3건으로 분리 기소돼 1건의 재판이 완료됐고 2건이 진행 중일 정도다. 수원 일가족의 전세사기 사건도 수사가 시작되면서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 상당수 세입자들이 피해 사실조차 몰랐다는 얘기다.
A, B씨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절실한 이유다. 우선 두 사람의 임대주택 보유 및 세입자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한다. B씨의 경우 다세대주택 등 건물 14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지금까지도 피해를 예상못하는 세입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사 속도로 A, B씨가 자산을 은닉할 시간을 없애야 한다. 즉 예비 피해자 축소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경찰 수사력이 강력하고 신속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위기 상황은 임대보증금 돌려막기로 유지하는 투기성 임대사업에도 치명적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대형 전세사기 사건이 속출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지난 22일 광화문에서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하지만 정부의 특별대책은 무력하고, 사기범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다. 경찰 수사라도 강력하고 신속해야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