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상황 설명 증거조사 선행

국회 “신속한 파면 결정해야” 촉구

尹측 “국헌 문란, 누가 내란범인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2.25 /사진공동취재단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2.25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이뤄진 25일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위법성 여부를 두고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종합 변론에 앞서 증거 조사를 실시했다.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계엄군이 국회를 돌아다니는 영상과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제시하며 국회 봉쇄 상황을 설명했다.

최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 봉쇄는 외부 위협을 차단하라는 의미”라고 한 증언을 반박하려는 의도였다. 계엄군이 무장했다는 사실과 텔레그램 메시지에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비엘탄 개봉 승인’ 등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점으로 볼 때 국회 봉쇄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지를 받지 않고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진입했다며 국회가 봉쇄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밖에 야당 의원 일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연방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근거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가 법원의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어진 종합변론에서 먼저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했다.

국회 측 변호인단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며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결정의 원인으로 지목한 ‘부정선거’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짚었다.

이원재 변호사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더라도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았을 것”이라며 헌재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시켜달라”고 말했다.

장순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작년 12월 3일 대국민담화를 두고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엄 포고령에 윤 대통령을 비판해 온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설명하며 25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밤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침묵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66조2항을 들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과 안보 위협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