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코레일과 도시철도 운임 150원 올리기로 실무합의
본회의 11개 안건 모두 일괄 보류에 서울시 “경기도 책임론”도

대권 행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를 견제하는 경기도의회 간 갈등의 불똥이 지하철 요금인상(2월21일자 3면 보도)에 까지 튀었다.
경기도와 서울·인천·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이 지하철 요금 인상안에 합의했으나, 경기도에서 의회 심의 과정 중 차질이 생기며 수도권 도시철도의 요금 인상 시기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 중인 경기·서울·인천·코레일은 오는 3월 도시철도 기본운임을 150원 인상하기로 실무합의했다.
도는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는 중이다. 지난 1월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인상안을 의결했고 지난 10일에는 주민 공청회 진행, 14일에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이 통과됐다.
문제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생했다. 지난 20일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가 발의한 11개 안건 모두 일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도의회가 도에 협치를 요구했지만, 도가 단독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는 등 소통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도 본회의 표결에 올리지 못했다.
당초 도는 의견청취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요금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상임위원회 의결로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석해 도시철도 요금 인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27일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적 완료 조건 재검토 과정에서, 의견청취안의 본회의 통과 없이는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 요금 인상의 8부능선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도 취소됐다.
아울러 해당 내용을 서울·인천·코레일에도 통보했다.
수도권에서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노선만 다른 요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멈춰선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책임론을 밝히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인상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어제 통과가 안 됐다”며 “(요금 인상에) 차질이 생겼다. 한두 달 순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지난 1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마무리했지만 경기도의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운임 인상 시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코레일도 협의를 지켜보고 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의견청취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4월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준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