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1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 무효’

Q.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는 무엇인가요?

A. ① 당선인이 해당 이사장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②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이사장선거에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Q. 금고 이사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입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합니다.

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A.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Q. 금고 이사장선거 관련 범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A.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3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