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지난해 2월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19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지난해 2월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19 /연합뉴스

400억대 ‘역대급 임금체불’에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2월 24일자 1면보도)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경인 WIDE] 478억 임금체불, 징역 4년… 노동자 땀의 무게 가볍게 판단한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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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임금체불사건이 근절되지 않아 양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선 ‘역대급 임금체불’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에 대한 임금체불사건 재판이 이뤄졌다. 400억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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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6일 “전례 없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임에도 피고인 박영우에 대해 징역 4년을, 그 외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으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박모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 그룹 계열사인 2개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8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은 횡령 및 채무자회생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은 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횡령 범행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회생절차 개시 신청 30분 전 회사자금 10억원을 마음대로 박영우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 등 피고인들도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