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억대 ‘역대급 임금체불’에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2월 24일자 1면보도)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6일 “전례 없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임에도 피고인 박영우에 대해 징역 4년을, 그 외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으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박모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 그룹 계열사인 2개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8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은 횡령 및 채무자회생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은 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횡령 범행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회생절차 개시 신청 30분 전 회사자금 10억원을 마음대로 박영우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 등 피고인들도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