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보험금 과다·부정수급 개선대책 발표
‘상해 12급이상’은 관행화 된 향후치료비 원천 배제

정부가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하는 강수로 자동차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는 ‘나이롱 환자’ 없애기에 나선다.
26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을 중단하는 골자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차량수리가 없었던 후미추돌사고 피해 운전자가 58차례 통원하며 380만원 상당의 치료를 받고, 비접촉 사고 운전자가 근육 긴장·염좌로 202차례 통원치료를 받아 1천34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기도 했다.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운전자는 척추 염좌를 진단받고 치료비 500만원과 합의금 300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2023년의 경우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4천억원으로 오히려 치료비(1조3천억원)보다도 규모가 컸다.
국토부는 이러한 향후치료비 관행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해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향후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에서 원천 배제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