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사진) 의원이 차량말소 절차 간소화 추진. 차량 공동소유자나 상속인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도 말소 가능케 한다는 것.
현재는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말소 처리. 연락 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 못하면 당사자는 소유 지분과 무관하게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고충 불가피. 앞서 국민권익위에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 동의서 제출이 불가할 때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한 바 있어.
국토교통위원장인 맹 의원은 26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 법안은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차량의 재판매 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 동의가 있거나, 연락 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후 이의가 없을 때 말소 인정하는 내용.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동소유자에게 지분만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해 재산권 침해 논란도 최소화.
맹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