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월급방위대 정책협약식서 밝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장인들의 비과세 식대 금액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민주당 월급방위대 주최로 열린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 정책 협약식’에서 “(봉급생활자의)비과세 식대 금액기준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릴 것”이라며 “지도부가 관련 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봉급생활자들이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늘 뒷전으로 밀려 있다.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적정 식대가 어느 정도인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책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앞서 지난해 7월 직장 내 비과세 식대의 한도를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추진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조만간 종합소득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고령 직계존속 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데, 이 공제액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조직으로, 최근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준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인철 의원이 발의하기도 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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