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모습. 2025.2.27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모습. 2025.2.27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이며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마 재판관에 대한 지위 확인은 권한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하했다. 헌재는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3일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