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피해자 624명·피해액 59억여원
경찰 “투자리딩방 검증 안돼 주의 필요”

폐업 직전의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될 거라 속이고 수익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전국에서 피해자만 624명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58억 6천여만원에 이른다.
경기북부경찰청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7일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한 범죄 조직 총책 A씨 등 7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그중 범행에 가담한 콜센터 대표 B씨 등 2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 수익금 34억여원을 추징 보전 청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께부터 고액의 채무로 상장이 전혀 불가능한 C 기업 법인의 대표와 범행 계획을 세워 비상장주식을 피해자들에게 팔았다.
이후 판매 전화상담원(콜센터)을 꾸리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곧 상장될 예정이니 지금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며 홍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주식거래 플랫폼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실제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것처럼 치밀한 범행을 이어갔다. 실제 피해자 대부분이 속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는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이같은 사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해당 수사팀을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운영되는 투자리딩방이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비상장주식은 재무 상태와 상장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화상으로 추천 받아 투자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