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재발 막는다”

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조류충돌로 인한 여객기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이후, 공항 주변의 조류 충돌 예방 조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 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기존 국토부 시행령에 규정된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 전담 인력, 장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듬어 법률로 상향하여 조정하고,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퇴치를 위한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강화하고, 금지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해당 환경과 시설을 복구, 이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지된 조류 유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는 일정한 제재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보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항공기의 조류충돌로 인한 엔진 손상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항공기와 자주 충돌하는 조류의 먹이 습성 및 행동 특성을 시급히 파악해 조류충돌 방지책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하는 등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