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6개월 이상 공들인 보람 느낀다”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부산 출신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거나 국회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6개월 이상 공들여 성안한 법률 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SNS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며 “국회 조세소위 위원장으로 6개월 이상 공을 들인 조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이 공포되면 앞으로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 세액공제율 5%p 상향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고 반도체는 특별히 7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적용 기한을 5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R&D 장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 특히 반도체 R&D 시설투자는 1~10%에서 20~30%로 상향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이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