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에 따라 실태조사 진행

“국세청이라면서 제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 금액을 안내하며 통장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했는데, 나중에야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 피해액이 1인당 810만원에 이르며, 사기 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도민 1천195명을 모집해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3년 12월 전부 개정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전예방,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례 기초통계 자료 수집 등이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메신저 피싱 25.6%, 대출사기형 19.7%,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13.6%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한번 피해를 보면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횟수 조사 결과를 보면, 1회가 9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2회 이상이 6%였다.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명 중 4명의 도민이 1천만원 이상 고액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 24.2%,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45.3%, 100만원 미만은 28%를 차지했다.
주요 피해이유로는 ‘신뢰할만한 인물로 가장하여 의심할 틈이 없었음’(38.4%), ‘긴급성과 공포감 조성’(26.9%) 등을 꼽았다.
피해를 입은 후 신고한 도민은 50.7%, 미신고는 49.3%로 거의 비슷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가 26.3%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응답자의 71.9%는 ‘사전예방 홍보물이 도움이 된다’, 81.7%는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보고서는 피해 사례 및 유형 홍보와 맞춤형 피해 예방 교육, 유관기관(금융기관·통신사)과 협력 방안 마련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에게 필요한 피해예방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도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