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즉각 임명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상목 대행이 사법부의 판단을 거부하는 자체가 국기문란, 제2의 내란”이라며 “헌재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정무적 판단’이라는 미명으로 속여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최 권한대행은 결정에 대해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여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가 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마 후보자가 참여할 수 있다.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될 경우, 갱신 절차 등으로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