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실태조사, 피해유형 36%
10명중 4명이 1천만원이상 피해
신고 50% 그쳐 “금액 크지 않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 피해액이 1인당 810만원에 이르며, 사기 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도민 1천195명을 모집해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았다.

메신저 피싱 25.6%, 대출사기형 19.7%,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13.6%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명 중 4명의 도민이 1천만원 이상 고액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 24.2%,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45.3%, 100만원 미만은 28%를 차지했다.
주요 피해 이유로는 ‘신뢰할만한 인물로 가장해 의심할 틈이 없었음’(38.4%), ‘긴급성과 공포감 조성’(26.9%) 등을 꼽았다.
피해를 입은 후 신고한 도민은 50.7%, 미신고는 49.3%로 거의 비슷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가 26.3%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응답자의 71.9%는 ‘사전예방 홍보물이 도움이 된다’, 81.7%는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보고서는 피해 사례 및 유형 홍보와 맞춤형 피해 예방 교육, 유관기관(금융기관·통신사)과 협력 방안 마련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에게 필요한 피해예방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