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임명할 법률상 의무 생겨

최 대행, 즉각 이행하지는 않을 듯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2025.2.27 /연합뉴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2025.2.27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지위확인은 권한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각하하며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도 남겼다.

한편 최 대행은 헌재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며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 후보자 임명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건·정의종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