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행령 법률로 상향 조정안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국토부 시행령에 규정된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 전담 인력, 장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듬어 법률로 상향하여 조정하고,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퇴치를 위한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강화하고, 금지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해당 환경과 시설을 복구, 이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지된 조류 유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는 일정한 제재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높였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항공기의 조류충돌로 인한 엔진 손상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조류충돌 방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