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국토부 시행령에 규정된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 전담 인력, 장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듬어 법률로 상향하여 조정하고,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퇴치를 위한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강화하고, 금지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해당 환경과 시설을 복구, 이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