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법적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하며 성급한 결론으로 국론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지금과 같이 헌법적·법적 이견이 있고,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