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취약청년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정책 사각지대나 진로·취업·생계로부터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전담센터 전국 확대 설치,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지원하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되고 청년의 자립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기존의 청년 지원 정책은 주로 경제적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어, 심리적·사회적 고립 문제를 다루는 체계적인 정책이 부족했다”며 “취약청년들이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