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용태(포천 가평) 의원이 고교생들의 면학여건과 대학생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 2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과목선택권 보장’
취업후학자금상환법은 ‘연체금 부담 완화’
金 “입법과 정책 통해 교육격차 해소할것”
이날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국내 전체 고등학교로 확대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온라인학교’를 운영·지원하는 내용이다. 자신이 속한 학교나 지역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전까지 특정 과목을 희망하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개별학교에서는 해당 과목을 개설하기가 힘들었다고 김용태 의원실은 설명했다.
법안에서는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설립기준,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취업 후 상환해야 할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 총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5%’로 하향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용태 의원은 “그간 농어촌과 소규모지역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 많았고, 온라인학교와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제도개선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고 설명하며 “소인수과목(적은 수의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과 신기술분야과목 수요에 부응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가 해소되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