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여 동안 차량 트렁크에 보관해 온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A(47)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수원시의 거주지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B씨 지인의 실종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지난 19일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인 11월9일 A씨 부부 사이에 가정폭력 신고가 경찰에 한 차례 접수되기도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