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 할인판매 못하도록 강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천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리점이 특정 가격 이하로 자사 제품을 할인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갑질 때문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성 골퍼들에게 인기 있는 일본 A 브랜드 골프채를 수입·유통하는 던롭은 2020∼2023년 대리점에 재판매 가격 유지와 구속 조건부 거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던롭은 자사의 골프채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한 뒤 이를 어긴 대리점은 인기 골프채를 포함한 제품 공급 중단·회수, 금전 지원 삭감,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연간 7∼9차례에 걸쳐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해 매장에 방문하게 하거나 매일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는 수법으로 감시해 적발된 대리점에 실제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제해 유통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위법 행위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던롭은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골프채를 ‘도도매’(재판매)하는 행위도 공급 중단을 무기로 압박하다가 적발됐다.
거래관계가 없는 비대리점이 도도매로 확보한 자사의 골프채를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도도매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감시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도 대리점을 부당하게 구속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법 위반 행위로 봤다.
2009년 6개 골프 클럽 판매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는 당시 적발되지 않았던 던롭이 유사한 반칙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더 엄중한 제재를 했다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