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수술비·입원일당 등 무료가입
직업 군인·사회복무요원은 제외
“군복무 중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까지 많이 들어 힘들었어요. 하지만 경기도 상해보험 지원으로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가 중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된 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통해 25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현역군인 A(21)씨가 남긴 말이다.
경기도가 도내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 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기도에서 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은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망, 상해·질병, 사고 등을 보장하며, 훈련소뿐만 아니라 휴가, 외출 중 사고도 포함된다.
한편, 도는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통해 2월 현재까지 총 9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