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연합뉴스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연합뉴스

수원 광교역사 내 한 편의점 사장이 1주일에 100시간 넘게 직접 근무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하면서 나온 고육지책이다. 여기에 플랫폼 대기업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소상공인을 압박한다. 인건비 상승을 자신의 노동으로 메우며 플랫폼 기업에 이윤을 뺏기는 상황을 소상공인들은 ‘벼랑끝’이라 호소한다.

지난해 7월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후 ‘고용 감소’와 ‘쪼개기 고용’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사장 혼자 일하거나, 주간에는 사장이 운영하고 야간에는 무인 운영하는 ‘하이브리드형 점포’나, 1주일에 1~14시간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근로기준법상 초단기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업주들이 아르바이트를 쪼개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초단기 근로자는 고용률에 포함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청년(15~29세)고용률은 44.8%로 1년 전과 비교해 1.5%P 감소했고, 지난 1월 경기도 내 서비스 판매 종사자 수는 148만5천여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만3천여 명이 줄었다.

배달·숙박·중고거래·차량 호출 등 다양한 업종 플랫폼의 갑질과 본사·가맹점간 불공정한 수익분배·계약 등도 문제다.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영업이 불가능한 구조로 소상공인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용 등을 이중으로 감당하고 있다. 또 한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본사에서 원두 가격을 올리면 무조건 따라가야지 아니면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어 매출이 늘어도 마진율은 점점 주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고 한탄한다. 지난달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주요 단체들이 모여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거래 구조 해결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법(이하 온플법) 제정과 단체협상 5법 개정(온플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생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 강력한 입법조치를 호소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상공인 기업체는 596만개, 종사자 수는 955만명이다. 하지만 기업체당 영업이익은 평균 2천500만원, 부채는 평균 1억9천500만원에 달한다. 국가 경제의 실핏줄이 위태롭다.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는 이들의 외침을 외면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