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의 모습./경인일보DB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의 모습./경인일보DB

편법대출과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양문석(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양 의원에게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한편,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게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양 의원과 배우자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