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민주당의 주장)은 87년 국민항쟁으로 일구어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칫국도 유분수다.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스스로 성찰하기는커녕, 국민들께서 면죄부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그 발상부터 오만한 작태”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종합세트 이재명 대표와 그 방탄세력이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불법대북송금·법카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공직선거법 ‘6-3-3’ 조항의 복원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6-3-3’ 조항은 선거범 재판 선고를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정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지, 한 사람을 위한 면죄부 발부를 다수결로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사법부는 사회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중단되서는 안된다”고 말한바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