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줄곧 촉구해온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성남중원)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피해지원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 시책 마련 ▲의료비·생활금·돌봄 지원 ▲초·중·고·대학생 교육비 지원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또 참사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것과 관련, 정부에 2차 가해 행위 방지 대책 및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12·29 여객기 참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는 희생자, 피해자와 함께 전 국민에게 아픔을 준 대형 재난 참사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자와 우리 공동체의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