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으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직접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현장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앙의 관련행정기관이나 시·도에서도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현장조사가 가능하지만, 관심 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국토부에 직접 현장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맹성규의원실은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반탐사 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장조사를 위탁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맹성규 의원은 “국토부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고위험지역 특별점검’을 실시 중인 만큼, 직접적인 현장조사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박해철(안산병)·박지혜(의정부갑)·염태영(수원무)·이병진(평택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