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 3천600명 대상
6월 30일까지 공모

경기 악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3월4일자 2면보도), 경기도가 이들을 위해 최대 30%까지 고용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영업장을 보유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1~7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3천600명이다. 단,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1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정도에 따라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총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선정 이후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기준보수 등급별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2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보수 등급별 지원율은 1~2등급 20%, 3~7등급 30%이며 세부 지원액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영세 1인 소상공인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인 ‘경기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경상원 방문 및 우편으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이후 고용보험료 납부금액 및 기준보수 등급 등 내부 확인을 거쳐 분기별로 최종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공고문 및 신청방법,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경상원 홈페이지(www.gmr.or.kr) 또는 경기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폐업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영세한 도내 1인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 제도로 편입되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