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접경지역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평군·강원 속초시 추가 지정
세컨드 홈 특례지역 적용 등 기대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재정 지원 등 각종 특례지역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와 가평군은 인구 소멸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추진 (2024년 9월19일자 1면 보도) 해 왔다.
4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접경지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접경지역법에 따른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시군 등 총 15곳이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도내 접경지역 시군은 김포시·파주시 등 8곳으로 늘었다.
접경지역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와 가평군은 지난 2023년부터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경기연구원을 통해 연구 용역을 실시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4월에는 도 경제부지사가 서태원 가평군수와 만나 기획재정부 예산실과의 협의도 지원했다.
그 결과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중과가 배제된다.
국고보조율 상향(70%→80%)과 예산 확대(30억원→60억원)에 따른 지역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가평군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군 방문 인구를 늘릴 계획이다.
가평군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군민들과 함께 대단히 환영한다”며 “군에서도 잘 준비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이번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던 가평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 대개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