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민 선택권·건강권 향상에 도움”

도한의사회 “남은 4곳에도 도입 최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연합뉴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연합뉴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진료 과목으로 한의과가 개설되는 가운데, 도의료원 산하 다른 병원에도 한의과가 신설될지 주목된다.

4일 경기도와 경기도한의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도와 도의회, 도의료원 관계자 등이 만나 파주병원에서 한의 진료를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는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공공의료에 대한 도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한방 협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한의사회는 도의료원에서도 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관련 조례에 법적 근거가 명시됐고 도민들이 보다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2022년 4월6일자 15면 보도)에선 도의료원 병원에서 한의과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의료원 산하 병원 6곳 중 한의과가 마련된 곳은 의정부병원뿐이다. 안성병원은 한때 한의 진료가 가능했지만,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수익성 등을 이유로 한의과가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한의사회는 도의료원 내 한의 진료과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한의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게 도한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용호 도한의사회 회장은 “파주병원에서 한의 진료를 시작한 것은 입원 환자의 재활 등 동서의학의 실질적인 연계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데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한의학과 양학이 모두 의료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 추후 도의료원 내 4곳 병원에서도 한의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