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적극적 감독’ 목소리

 

안산 불법 정황, 수년전 화성서도

정기 지도선, 표면적 문제만 적발

“마을 권력 쥔 사람들 불법 판쳐”

“힘 가진 기관이 어촌계 정화를”

불법 조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아니라면 사실상 드러나기 어려운 ‘암수범죄’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풍도 전경. /경인일보DB
불법 조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아니라면 사실상 드러나기 어려운 ‘암수범죄’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풍도 전경. /경인일보DB

안산시 풍도 어촌계의 바다 양식장에서 불법 임대 정황이 있는 어선에 타 조업을 하던 잠수부가 숨져 논란(3월 4일자 7면 보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불법 조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아니라면 사실상 드러나기 어려운 ‘암수범죄’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어선 조업 중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인 조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풍도 어촌계 사망사건의 비밀… 어업권 불법 임대 정황

풍도 어촌계 사망사건의 비밀… 어업권 불법 임대 정황

해경이 수사(2월28일자 5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사고가 난 배의 어업권이 불법 임대된 정황이 포착됐다. 어업권의 불법 임대·행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업이 이뤄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주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2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1058

경기도 내 어촌에서 어업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이번 ‘풍도어촌계 어업권 불법 매매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4일 평택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화성의 모 어촌계 김 양식장에서 어촌계장이 어촌계원이 아닌 제3자에게 어업권을 불법으로 빌려준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법상 어촌 등 마을 어업권은 어촌계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이번에 풍도 어촌계에서 불거진 어업권 불법 임대 정황과 빼닮은 사건이 앞서 발생한 것이다.

도내 어촌 마을에서 이러한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어업 관리·감독권이 있는 지자체의 역할은 어업권 ‘불법 매매’ 사항을 적발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안산과 화성, 평택 등 해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들이 지도선을 운영하며 정기적인 어업지도에 나서지만 어업구역 이탈, 불법어망 사용 등 주로 표면적인 문제를 시정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풍도를 관할하는 안산시 측은 “시가 자료의 적법 여부를 검토해 잠수기 허가 어선 등 조업할 수 있는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리지만, 이후 어선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으로 관리하진 않는다”고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어업 개시·휴업 여부·어장 청소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어업권자들을 시에 불러 실태조사를 매년 한다”면서도 “(어업권 불법매매 관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성의 경우 지난 2017년 불법 매매 논란이 불거진 김 양식 어업권을 취소한 이후, 관할 해역에서 추가로 유사 사항을 적발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어촌계 지역 주민들은 관행처럼 뿌리내린 어업권 불법 매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안산 풍도 주민 A씨는 “계약 관련 서류만 시에 내면 허가가 이뤄진 이후에 그 어떤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는 게 없어 마을에서 권력을 쥔 사람들의 불법이 판치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야만 비리가 드러나는 게 아닌, 힘을 가진 정부·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어촌계 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목은수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