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 시행자로 국가 비용 보조
종합계획 경인·경원선 포함 될수도
안산선이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가운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국회의원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 민간사업자도 철도지하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폭을 넓히고, 국가도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지난달 19일 경기도 안산선 등을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경인선과 경원선은 선도사업에서 제외됐지만, 올해 연말 발표된 철도 지하화 사업의 종합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