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종 유죄땐 대권 가도 영향

국힘 “6월 26일까지 결정 나와야”

민주 “사법부 겁박 도 넘는 만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4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여야 정국을 달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끝난 후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대권 가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표가 대선에 나설 경우 야기될 혼란 등을 제기하며 여야가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6월 26일까지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 도를 넘는 반헌법적 만행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세력의 궤변(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법부 겁박이 도를 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겁박이 도를 한참 넘었다”며 “특정인의 재판을 지목해 판결 시점을 지정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힘 머릿속에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지연한 장본인은, 증인을 43명이나 신청한 검찰”이라며 “국민의힘이 대법원에 판결 시점마저 정하도록 흔들어대는 것은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대선에 출마하거나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